충청북도의회, 도 산하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 보고 받는다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10 12:45:09
이동우 의원 대표 발의… 상위법과 정합성 및 의회 감시·감독 기능 확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정비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오류, 자구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손질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동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을 완벽히 맞추는 동시에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도 산하 위원회 운영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집행부 위원회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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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의회 이동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정비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오류, 자구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손질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동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을 완벽히 맞추는 동시에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도 산하 위원회 운영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집행부 위원회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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