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서울시의원, “한강버스가 신교통수단이라면 요금 인상 절차도 버스·지하철처럼”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0-16 13:05:10
고찬양 시의원, 한강버스 요금 물가대책위 심의 의무화 조례 발의
▲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10월 16일'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의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차등요금제 도입 추진에 맞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강버스 요금을 명시해 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민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이용 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는 평일 기본요금 3,000원을 유지하되 주말·공휴일 일반 요금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요금 조정의 필요성이나 운영상 효율성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 요금은 시민의 일상과 가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요금 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찬양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를 서울의 신교통수단이라고 내세우며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요금 인상에 있어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과 같이 시민의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하는 공적 심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 주장하면서, 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버스·지하철과 달리 예외를 두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요금 부담을 더 지우면서 정작 그 부담을 검토하는 절차는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시민의 민생 안정을 고려해 요금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요금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관련 심의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피고, 정해진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울시의 정책 결정 과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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