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공원관리원 샤워·휴게시설 설치 길 열었다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6 13:05:07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본회의 통과…위생·휴게 여건 개선 기대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공원관리원 샤워·휴게시설 설치 길 열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죽전1·죽전2·죽전3·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원·녹지의 제초와 전정,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원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폭염 등 옥외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원관리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추진 ▲냉난방설비를 갖춘 휴게시설과 세면·샤워·탈의·세탁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여러 공원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시설 조성 검토 ▲시설 유지·관리 및 연 1회 이상 이용 실태·관리 상태 점검 ▲시설 설치·운영 전 공원관리원 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공원관리원이 근무하는 공원이나 인근에 관계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 공원을 대규모로 정비할 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상 제한 사항 등을 고려해 시설 설치를 설계 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공원 관리사무소나 화장실 등을 개량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박은선 의원은 "공원관리원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지만, 폭염 등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건강 보호와 휴식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원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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