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대치동 학원가 등 3곳 추가 지정… 보행자 안전↑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9-03 13:05:26
9월 30일 본격 시행… 기존 시범운영 2곳 정식 운영 전환해 총 5곳 운영
▲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 구간(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약 1,630m) 시간제(12:00~23:0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해 온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추가 지정한다. 기존 시범운영 구역 2곳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 오는 9월 30일부터 총 5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특히 지난 6~8월, 신규대상지 95%(267명)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하며 보행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시는 이 같은 주민 찬성 의견과 기존 시범운영 성과, 지역별 보행환경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결정했다. 대상지별로 강남구 98.1%(103명 중 101명), 은평구 88.9%(108명 중 96명), 송파구 100%(70명 전원)가 찬성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대상지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 및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인파밀집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m) 등 3곳이다.

시는 신규 대상지 3곳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완료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중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운영성과와 경찰 합동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신규 지정 구역 3곳과 기존 시범운영 구역 2곳 등 총 다섯 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정식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각 구간별 특성과 보행 혼잡도를 고려한 시간차 운영으로 과도하게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 학원 운영시간·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12시~23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유동인구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10시~22시,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 특성을 고려해 전일제로 운영한다. 기존 지정 구역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12~23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해당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통행금지 위반 단속의 경우 현장 단속 경찰의 재량으로 단속 또는 계도 할 수 있다. 통행이 금지되는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후 각 3주간 집중적인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운영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통행금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릴 예정이다. 시행 전·후 시와 자치구가 구간별 혼잡시간을 중심으로 연인원 90명을 투입해 현장 홍보 및 안내를 이어간다. 인근 중·고등학교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시행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홍보 기간에는 관할 경찰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순회하며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킥보드 없는 거리’와 인근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대상지 내 전동킥보드 유입과 무단 방치를 방지한다. 보도 및 주·정차 금지 구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시 4만 원의 견인료와 별도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되며, 이용자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해당 지역 생활 인구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보행환경이 개선(69.2%)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했다. 시는 이러한 시범운영 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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