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최익수 의원, “법·절차·원칙, 청주시 행정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2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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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익수 의원 본회의 발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10월 12일(월) 청주시의회 제10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최익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청주시 AI전략팀 신설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예고 기간 단축과 의회 사전설명 부족, 조직개편 문제를 지적하며 법과 절차, 원칙에 따른 행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청주시가 지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한 점을 지적했다. 관련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간 단축 시 법제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시민의 알 권리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월 조직개편 조례 심사에서도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한 문제가 지적됐고, 집행부가 향후 기간 준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한 달여 만에 다시 5일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AI전략팀과 6급 팀장 보직을 신설하는 조직 확대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과, 지난 4월 정보기획팀을 AI전략팀으로 변경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정보기획팀으로 환원하고 별도 AI전략팀을 신설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와 법제부서 사전협의 내용 공개 △AI전략팀 및 6급 팀장 보직 신설 필요성과 인력·정원·인건비 변화 공개 △지난 4월 조직개편 이후 판단 변화와 조직진단·업무량 분석 결과 제시를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이 납득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설명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과 절차, 원칙을 청주시 행정의 기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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