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김진석 의원, “정화조 폐쇄 비용, 시민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3 13:10:11
정화조 폐쇄 비용에 대하여 청주시의 실질적 지원 촉구
▲ 김진석 의원 본회의 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의 시민들이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수처리는 단순한 시설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며 “공공하수관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화조 폐쇄 비용을 시민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화조가 설치된 지 오래된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정비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 악취와 벌레 등 생활환경 문제까지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청주시는 시민들의 정화조 설치·변경·폐지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은 단순히 개인의 시설 정비를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주시가 관련 예산과 지원 기준, 대상 범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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