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3 13:10:08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의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충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주시의회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동의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민서 의원의 ‘자율방범대 초소 양성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충주시의 의무입니다’, 박장수 의원의 ‘부정수급, 적발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손상현 의원의 ‘충주가 낳은 독립영웅 류자명, 이제는 고향 충주가 응답해야 합니다’, 김원일 의원의 ‘의회와의 사전 소통, 신뢰받는 시정의 출발점입니다 등 총 4건의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승인해 다음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마쳤다.

유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2월 제308회 정례회 폐회 후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충주시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법령 위배 여부와 공익 저해 요소 등을 검토하고, 상위법령과 상충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해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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