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부산 16개 구·군 최초,‘생활악취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5 13:10:11
음식점 등 생활악취 사각지대 체계적 관리 첫걸음
▲ 북구의회 김성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북구의회가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북구의회 김성택 의원(국민의힘, 금곡, 화명2)은 지난 9월 1일부터 열린 제28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음식점·세탁소·인쇄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악취 저감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악취는 주민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만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배출허용기준이나 신고 의무 등 직접적인 규제 수단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해도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생활악취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악취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저감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 환기구·배기구가 접해 있는 경우 ▲주거지역 및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경계 인접 구역 ▲생활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시설개선에 따른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원받은 사업자가 저감시설 설치·개선 후 2년 이상 해당 시설을 정상 가동·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시설의 사후관리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택 의원은 “생활악취는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임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단순한 규제나 단속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생활악취를 사전에 줄이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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