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건설 기술 시험시공으로 실증 길 연다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9-14 13:15:07
9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특허 등 공모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9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8주간 해양수산 건설 분야 국내 신기술 및 특허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시공 지원 대상 신기술·특허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신기술・특허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실증 기회가 없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항만법'과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을 마련하고, 시험 시공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62건의 기술이 예비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준공 4건, 착공 15건, 설계 7건, 절차 이행 등 4건, 총 30건을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도 공모 접수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시험 시공 지원 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을 검토해 시험 시공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국내의 우수한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특허 등이 시공 실적을 쌓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해양수산 건설 분야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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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9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8주간 해양수산 건설 분야 국내 신기술 및 특허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시공 지원 대상 신기술·특허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신기술・특허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실증 기회가 없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항만법'과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을 마련하고, 시험 시공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62건의 기술이 예비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준공 4건, 착공 15건, 설계 7건, 절차 이행 등 4건, 총 30건을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도 공모 접수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시험 시공 지원 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을 검토해 시험 시공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국내의 우수한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특허 등이 시공 실적을 쌓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해양수산 건설 분야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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