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이용요금 상한제 도입 촉구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8-25 13:20:19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동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
▲ 조용우 부산시의원, 특별교통수단‘두리발’이용요금 상한제 도입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시 특별교통수단인‘두리발’이용요금에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현재 부산의 두리발은 기본요금에 거리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거리 이용자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특히 병원 진료나 재활치료 등 이동이 불가피한 장애인에게 이동거리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두리발은 기본요금 5㎞까지는 1,800원이며 이후 거리와 시간에 따라, 5㎞ 이후 422m·102초당 100원이 추가로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일정한 상한을 두어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기본요금 10㎞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이후 거리요금을 적용하되 최대 4,000원으로 상한을 두고 있다.

서울시 역시 장애인콜택시의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 5㎞까지 1,500원, 5∼10㎞는 km당 280원, 10㎞를 초과하면 km당 70원의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조용우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부산시도 단순히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이용요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일반적인 택시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라며 “장애인이 병원에 가거나 일상생활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에 먼저 정확한 이용실태와 재정영향을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시내 기존 두리발 이용자로부터 연간 거둬들이는 이용요금 총액, ▲부산시내 이용 가운데 5,000원 이하 이용 건수 및 연간 이용요금 총액, ▲5,000원을 초과하는 이용 건수와 요금 규모, ▲요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현황, ▲상한요금을 5,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토대로 부산의 두리발 이용 특성과 재정 여건에 적합한 적정 상한요금을 산정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조용우 의원은“두리발의 운영비 전체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부산시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특히 장거리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요금 상한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산시에 대해 두리발 이용요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정분석을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5,000원 수준의 상한제를 우선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에는 단순한 요금 인하뿐만 아니라 두리발 차량과 운행인력 확충, 배차 효율 개선, 바우처택시 등 대체교통수단과의 연계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요금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장애인이 없는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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