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8-03 13:25:12
집행부·주민자치 관계자와 주요 쟁점 논의…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기대
▲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행정절차 이전 단계에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용인특례시의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용인시 관계 공무원과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회장 신재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집행부가 마련 중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안정적인 전환과 읍·면·동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설치 방안,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신나연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살펴 용인특례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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