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 구축

충청 / 홍종수 기자 / 2026-08-24 13:30:02
교권보호관 출범,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 언론 브리핑하는 이병도 교육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남교육청은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교권회복 여건을 조성하는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신속대응, 사안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이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는 이병도 교육감이 인수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취임 1호 결재로 추진한 교권보호관의 안착을 지원한다. 교권보호관추진단은 그동안 교원과 학부모 현장 의견 경청 3회, 교권사안과 관련한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건, 교육활동침해 보호자 구상권 청구 2건 등을 추진하며 통합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는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사안의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안별로는 ‘폭행 등 신변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 심각한 정신 위기’는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반복 특이민원 사안’과 ‘경미한 갈등 사안’ 역시 각각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교원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전담보호관제)’도 전면 도입한다.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관이 1: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되며, 접수 단계부터 상담 및 법률지원, 복귀 후 모니터링(1·3·6개월)까지 담당자 변경 없이 밀착 지원하여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교육활동 복귀를 돕는다.

충남교육청의 통합지원 체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제로 운영된다.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동행 △위협 교원 긴급보호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신고·보호·예방을 아우르는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지원체계의 추진 상황과 교육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다만, 교원의 귀책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은 기지원된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파악한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적극 강화한다.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 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통합지원 체계 기반 교원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안조사관’과 ‘갈등조정관’ 제도가 신설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교원,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의견서와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ㆍ조사하여 그 결과로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갈등조정관은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갈등 조정을 실시하여 교권침해 가·피해자 간 상호 이해를 돕고 원만한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병도 교육감은 “이번 교권보호관 출범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교육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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