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1-01-06 1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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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서귀포시청] |
지원 대상은 읍·면 전 지역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의 빈집이며, 사업신청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빈집 보상금을 동 당 100만 원씩 12동, 12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올해부터는 동 당 150만 원으로 지원 확대해 총 8동, 12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 가능하며 2021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빈집 철거 보상금을 지속해서 지원해 농어촌 마을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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