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단감 일소 피해, 제거하면 보상 누락, 놔두면 2차 피해”…농업인 딜레마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2 14:15:14
도의회 농수위 8월 피해 현장 잇따라 방문해 현장 살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단감 일소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농업인의 피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조사방식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17일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는 7,510농가, 2,851㏊에 달한다.
이 중 단감 피해는 4,809농가, 1,691㏊로 전체 농작물 피해면적의 약 59%를 차지한다. 특히 경남의 단감 피해면적은 전국 피해 신고 면적(1,696.7ha)의 99.7%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창원 405㏊, 김해 329㏊, 사천 240㏊, 진주 216㏊, 산청 143㏊, 밀양 114㏊, 창녕 105㏊, 함안 96㏊ 등 도내 주요 단감 산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호대 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1일 김해시 진영읍 단감 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경재 위원장(창녕1, 국민의힘)은 8월 24일 경남도 농정국 및 창녕군 관계자들과 함께 창녕군 이방면·부곡면 일대 단감 일소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 결과, 농가들은 재해보험 조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단감의 일소 피해는 수확 직전 나무에 달려 있는 피해 과실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상품성이 없는 피해 과실을 제거하지 못하고 나무에 그대로 달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과실을 즉시 제거해야 병해충 예방 및 정상과의 생육 등 과원 관리가 가능하지만, 손해평가 전에 먼저 제거할 경우 실제 피해 규모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탄저병 등 2차 피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과실을 방치하거나, 보상을 포기하고 과실을 솎아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에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일 열리는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농업인들은 상품성이 없는 피해과를 제거해야 정상과와 과원을 보호할 수 있지만, 제거하면 보험 보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과를 조기에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조사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제 영농현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로 과수 일소피해가 반복되고 피해 발생 시기마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과원을 관리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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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위 8월 피해 현장 잇따라 방문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단감 일소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농업인의 피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조사방식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17일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는 7,510농가, 2,851㏊에 달한다.
이 중 단감 피해는 4,809농가, 1,691㏊로 전체 농작물 피해면적의 약 59%를 차지한다. 특히 경남의 단감 피해면적은 전국 피해 신고 면적(1,696.7ha)의 99.7%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창원 405㏊, 김해 329㏊, 사천 240㏊, 진주 216㏊, 산청 143㏊, 밀양 114㏊, 창녕 105㏊, 함안 96㏊ 등 도내 주요 단감 산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호대 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1일 김해시 진영읍 단감 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경재 위원장(창녕1, 국민의힘)은 8월 24일 경남도 농정국 및 창녕군 관계자들과 함께 창녕군 이방면·부곡면 일대 단감 일소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 결과, 농가들은 재해보험 조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단감의 일소 피해는 수확 직전 나무에 달려 있는 피해 과실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상품성이 없는 피해 과실을 제거하지 못하고 나무에 그대로 달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과실을 즉시 제거해야 병해충 예방 및 정상과의 생육 등 과원 관리가 가능하지만, 손해평가 전에 먼저 제거할 경우 실제 피해 규모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탄저병 등 2차 피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과실을 방치하거나, 보상을 포기하고 과실을 솎아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에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일 열리는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농업인들은 상품성이 없는 피해과를 제거해야 정상과와 과원을 보호할 수 있지만, 제거하면 보험 보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과를 조기에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조사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제 영농현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로 과수 일소피해가 반복되고 피해 발생 시기마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과원을 관리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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