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사회복지사 상해 시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한 '사회복지사법'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04 14:20:01
사회복지사 신체적 폭력 경험 10명 중 1명, 최근 5년 상해자 수 2만 1,175명
▲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등이 다칠 경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의의 상해 사고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역할 및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0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최근 5년간 상해사고 인원도 2만 1,175명에 달하지만, 상해보험 가입률은 58.1%로 10명 중 4명이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 상해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해 신규 가입자는 2025년 21,177명으로 지원을 받은 가입자의 6%에 그쳤다.

또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나 법적 근거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법적 근거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공공복지서비스의 큰 부분을 지탱하고 있다. 돌봄의 영역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박용갑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공표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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