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결정(변경) '원안가결'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5-07 14:20:26
▲ 위치도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5월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산16-19 일대 훼손지 복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에는'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44,384㎡)을 해제함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계획을 수립하여 용마산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상지는 도시공원(용마산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주거지역과 연접하여 무단경작, 공작물 적치 등으로 훼손되어 시정명령을 받아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 결정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심 내 주거지역, 공원, 녹지를 상호 연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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