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6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6-19 14:25:09
2026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등 2개 안건 심의, 산업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함양군, 2026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함양군은 6월 19일 오전 함양군 대회의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6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26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안) △2026년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 안전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함양군은 군수를 책임 주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총괄과 중대재해담당 소속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현업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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