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상장사 ‘월배당’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08 15:00:22
상장사 월배당 허용… 연 1~2회 중심 배당 구조 개편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수시배당을 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분기배당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실제 활용은 금융지주회사 등 일부 기업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가계 자산의 금융투자상품 유입도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월배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배당은 투자자의 중요한 수익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은 여전히 일회성 배당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월배당 도입을 통해 투자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 제도의 선진화는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