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승소하고도 못 받은 돈 1억 5천만 원, 대구시 소송 미수금 관리체계 전면 개편해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6-08 15:00:13
출자·출연기관은 승소하고도 절반 넘게 미회수… 파편화된 관리로 사각지대 발생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실한 소송 미수금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의 공공기관이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명백한 소극 행정이자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대구시의 사후관리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수행한 민사소송 비용으로만 약 8억 2천만 원의 혈세가 지출됐다.

그러나 어렵게 승소하고도 법정에서 확정된 채권을 받아내지 못한 ‘승소 미수금’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구시 본청이 약 4,270만 원, 공기업이 2,060만 원이며,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미수금이 8,920만 원에 달해 승소 확정금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재산 없음’이나 ‘납부 태만’ 등 피상적인 사유 기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인 유형별로 분류된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대구시 본청과 각 산하기관은 소송 수행 주체가 분산돼 있어 기관마다 채권 관리의 강도와 회수 절차가 제각각”이라며, “이러한 부서별 파편화된 구조가 행정의 통일성을 결여시키고, 결국 회수 여부가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관리 사각지대’와 집행 불균형을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윤권근 의원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조항의 개정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개별 부서에만 맡겨두지 말고 대구시 총괄 부서에서 모든 기관의 회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휘하는 데이터 기반의 통합 컨트롤타워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될 공통 매뉴얼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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