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양식장 불법 어업 지도·단속 실시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0-07-07 15:07:47
7월 6일∼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
▲ 김태엽 서귀포시장[출처=서귀포시청]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장 및 종자 생산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서귀포시에서 처분한 면허 및 허가에 대해 실시될 계획이며 기간은 2020년 7월 6일∼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에는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 및 종자 생산을 하는 사항,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하는 사항, 면적 및 시설량 초과 등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사항 등이다.

위법사항에 대해는 고발, 과태료 처분, 각종 행정지원 배제 등 행정 처분을 하고 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는 관련 부서에 의법 조치 요구 등을 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정영헌 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과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계속해서 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 양식어업인 준법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는 양식 수조 면적 증·감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허가 등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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