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8 15:15:20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958억 규모 심사, 10건 3억 5천여만원 감액 속 행정절차 준수와 면밀한 예산 편성 당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는 9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8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각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최종 의결했다.
먼저 시가 제출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958억 5천여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6.73%인 501억 6천여만 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과 소요재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0건, 3억 5천여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 등으로 조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 ▲사업별 소요예산을 면밀히 추계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 편성을 방지할 것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요구액의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랑이)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총 11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보고청취 2건, 철회동의 1건으로 역시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최종 의결됐다.
수정가결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요건 가운데 장기 휴업 점포 기준을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10% 초과’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일부 점포의 장기 휴업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창수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주요 사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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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는 9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8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각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최종 의결했다.
먼저 시가 제출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958억 5천여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6.73%인 501억 6천여만 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과 소요재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0건, 3억 5천여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 등으로 조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 ▲사업별 소요예산을 면밀히 추계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 편성을 방지할 것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요구액의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랑이)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총 11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보고청취 2건, 철회동의 1건으로 역시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최종 의결됐다.
수정가결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요건 가운데 장기 휴업 점포 기준을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10% 초과’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일부 점포의 장기 휴업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창수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주요 사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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