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대서 북구의원, 북구청사 앞마당의 '특권 주차' 정면 비판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2 15:15:03
구청장 관용차 '인도 위 승하차'… "주민에게는 과태료, 구청장에게는 현관 앞 보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동·중앙동)이 12일 열린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 주차장 관리 실태와 구청 현관 앞 관용차 승하차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기 의원은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의 임산부·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에 해당자가 아닌 공직자 소유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된 사진을 공개하며 특정 차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번 반복적으로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재 규정이 없는 구역일수록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며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원칙이 누군가에게만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원인 주차장 2층이 파손된 채 안전띠만 둘러놓고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고, 안내 센서도 잦은 오류를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행정 관리의 공백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특히 구청 본관의 현관 앞 상황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관용차가 출퇴근 및 업무차 이동할 때, 인도와 광장까지 올라와 승하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주민은 보도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인도와 광장에서 승하차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기 의원은 ▲전용 주차구역 점검 기준 명확화와 결과 공개 ▲민원인 주차장 2층 보수 및 장기 주차난 대책 마련 ▲관용차 승하차 위치 즉시 변경을 요구했다.
기대서 의원은 “구청장도, 공직자도, 의원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공공공간의 관리와 법규 준수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며, 특권으로 비칠 수 있는 관행은 바로잡고 주차장 관리의 문제점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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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대서 북구의원, 북구청사 앞마당의 '특권 주차' 정면 비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동·중앙동)이 12일 열린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 주차장 관리 실태와 구청 현관 앞 관용차 승하차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기 의원은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의 임산부·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에 해당자가 아닌 공직자 소유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된 사진을 공개하며 특정 차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번 반복적으로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재 규정이 없는 구역일수록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며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원칙이 누군가에게만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원인 주차장 2층이 파손된 채 안전띠만 둘러놓고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고, 안내 센서도 잦은 오류를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행정 관리의 공백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특히 구청 본관의 현관 앞 상황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관용차가 출퇴근 및 업무차 이동할 때, 인도와 광장까지 올라와 승하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주민은 보도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인도와 광장에서 승하차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기 의원은 ▲전용 주차구역 점검 기준 명확화와 결과 공개 ▲민원인 주차장 2층 보수 및 장기 주차난 대책 마련 ▲관용차 승하차 위치 즉시 변경을 요구했다.
기대서 의원은 “구청장도, 공직자도, 의원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공공공간의 관리와 법규 준수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며, 특권으로 비칠 수 있는 관행은 바로잡고 주차장 관리의 문제점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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