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장애 학생 학교폭력 조사·심의 전문성 강화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10-12 16:10:10
울산교육청, 심의위원·전담 조사관 대상 장애인식 개선 연수
▲ 조용식 교육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들이 12일 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장애인식 개선 연수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등 19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연수를 운영했다.

장애 학생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의사 표현이나 감정 전달, 상황 인식 등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장애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생의 의사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수는 장애 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실무자가 장애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견 없는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심의위원과 전담 조사관의 장애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여 장애 학생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연수에는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홍정련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홍 대표는 사안 조사, 심의 때 유의해야 할 장애 유형별 행동·소통 특성과 주요 사안 유형별 접근 방법 등을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황별 대처 방안도 함께 다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각각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각 50명으로 구성돼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퇴직 교원과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각각 30명으로 구성돼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사안 조사를 맡는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연수로 장애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할 때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담 조사관과 심의위원이 장애 학생의 관점에서 사안을 살피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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