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재진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5 15:20:33
2017년 불발 이후 10년 만에 순천시의회 본회의 통과
▲ 순천시의회 김재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순천시의회 김재진 의원(진보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6년 최초 발의 이후 약 10년 만이다.

앞서 해당 조례는 2016년 12월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일부 단체의 반발로 상임위 심사 보류가 반복됐고, 2017년 7월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상정에 이르지 못하며 제정이 불발된 바 있다.

이후 10년 만인 올해 9월 10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김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의 노동 참여가 늘면서 근로계약·임금·근로환경과 관련한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지원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청소년 노동을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성장과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청소년 고용사업장 대상 노동환경 개선 홍보 ▲청소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청소년노동인권 시민활동가 양성 등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특히 청소년들이 노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내 지속적인 보호·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대표발의한 김재진 의원은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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