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도시가스 보급 확대하고, 취약계층 설치비 덜어준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발의 조례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2 15:20:06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양시의회는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과정에서 노후 담벼락 등으로 배관 설치가 곤란한 세대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취약계층의 인입배관분담금 등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공급관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 수 30세대 미만으로 정비하고, 기존 10세대 이상이었던 하한선을 삭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노후 담벼락 보강비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환경개선비 신설 ▲취약계층에게 인입배관분담금·내관 시설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근거 신설 ▲지원계획 공고 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등이다.
백성호 의원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료비 부담을 느끼시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담벼락 때문에 배관 설치가 어려웠던 세대와 에너지 취약계층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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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양시의회는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과정에서 노후 담벼락 등으로 배관 설치가 곤란한 세대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취약계층의 인입배관분담금 등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공급관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 수 30세대 미만으로 정비하고, 기존 10세대 이상이었던 하한선을 삭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노후 담벼락 보강비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환경개선비 신설 ▲취약계층에게 인입배관분담금·내관 시설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근거 신설 ▲지원계획 공고 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등이다.
백성호 의원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료비 부담을 느끼시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담벼락 때문에 배관 설치가 어려웠던 세대와 에너지 취약계층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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