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이용수 의원 대표발의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 - 채택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5 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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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이용수 의원 대표발의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 - 채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사전에 제외하는 방식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산정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정부안대로 내국세 총액 자체를 줄이게 되면 당초 증가한 세수만큼 분배되어야 할 지방교부세가 편법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교부세 감소가 복지, 농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의 내국세 제외 방안 철회 ▲법정교부율 19.24%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본 원칙 준수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중앙정부 책임 확보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수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오늘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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