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최미정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5 15:20:1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최미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최미정 의원이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나란히 자연재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역시 폭염대책과 한파대책을 대등한 비중으로 다루도록 예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폭염 재난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매년 반복되는 한파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로 변경 ▲“폭염”의 정의를 일 최고기온 기준에서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 발령 기준으로 변경하고, “한파”의 정의를 신설하며, “무더위쉼터”를 “무더위․한파 쉼터”로, “폭염취약계층”을 “폭염․한파 취약계층”으로 확대․정비하고 그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 외에 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사업 시행 등 조례 전반에 걸쳐 “폭염”을 “폭염․한파”로 정비하고, 무더위․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종합대책 포함 사항으로 신설 등이 포함된다.

최미정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까지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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