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8 15:20:03
조례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필 것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촉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전부개정된 조례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의 정책적 성과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제12대 전반기 추진관리단은 국은주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 17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

특히 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조례의 시행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분석·예산분석·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편성·집행 상황,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여부, 변화된 법령과 정책환경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과 권고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은주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 제정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라도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복지·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해온 만큼, 현장의 시각에서 조례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집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관리단 운영계획과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조례 분석 방안도 논의됐다. 관리대상 조례는 사업·예산·정책 측면에서 추진 실태를 분석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은주 의원은 “조례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관리단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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