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 발의,'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2 15:20:20
중소기업 협업 촉진 및 공동사업 지원 근거 마련,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상생발전 기대
▲ 소진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국민의힘/인동․진미)이 발의한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을 촉진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개별 기업의 규모와 자원에 한계가 있어 기술개발, 판로 개척, 공동시설 활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기술·세무·법률 자문 및 교육 지원 ▲공동구매·생산·연구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 ▲공공구매 및 국내외 판로 확대 ▲공동이용시설과 전시·판매 공간 지원 ▲협동조합 홍보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용 절감과 시장 대응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진혁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기업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미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산업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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