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2,370억 원 지방채 발행에 “구체적 상환계획부터 마련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9 15:25:08
박준호 의원 “내년 세수 확보 시 채무 줄여야…자금운용 대책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2,370억 2,500만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의회 심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와 하천재해예방, 하수도 정비 등 12개 사업을 위해 2,370억여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2회 추경에서도 약 629억 원을 발행해 올해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7)은 최근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방채 발행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 자체보다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제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급한 대로 금융기관 자금으로 조달한 뒤 정부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자금 금리도 3.8%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에 세수가 확보된다면 일정 부분 채무를 갚아나가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향후 지방채 발행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6)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한 별도의 의회 동의 절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 시 규모와 사용처, 상환계획을 담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돈을 빌리려면 어디에 쓸 것인지뿐 아니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1)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향후 도정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이 지방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지방채 발행의 상환방식에 대해서도 “5년 거치 5년 상환방식은 원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미루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현재의 결정이 도민과 다음 도정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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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2,370억 2,500만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의회 심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와 하천재해예방, 하수도 정비 등 12개 사업을 위해 2,370억여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2회 추경에서도 약 629억 원을 발행해 올해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7)은 최근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방채 발행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 자체보다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제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급한 대로 금융기관 자금으로 조달한 뒤 정부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자금 금리도 3.8%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에 세수가 확보된다면 일정 부분 채무를 갚아나가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향후 지방채 발행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6)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한 별도의 의회 동의 절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 시 규모와 사용처, 상환계획을 담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돈을 빌리려면 어디에 쓸 것인지뿐 아니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1)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향후 도정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이 지방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지방채 발행의 상환방식에 대해서도 “5년 거치 5년 상환방식은 원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미루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현재의 결정이 도민과 다음 도정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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