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아동복지포럼 개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22 15:25:34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에 우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학교 연계 청소년수련거리 개발, 활동기록 활용·포상 등 유인책 마련
▲ 김용태, 청소년활동 보장 활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6월 22일(월),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AI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며, 단순 관리에 그쳤던 청소년수련 활동기록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다.

앞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5월에도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원의 과도한 행정·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이번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청소년활동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보장하고자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19일(금)에는 국회에서 초록우산과 제29차 아동복지포럼 ‘21세기, 놀이는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하는가?'를 공동 주최해 디지털 시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놀이와 활동을 통한 배움을 강조했는데, 해당 포럼에서도 김용태 국회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학교 운동회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언급한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청소년의 활동과 놀이는 단순한 여가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스스로 체득하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라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빗장을 열고자 했다면, 이번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을 통해서는 학교와 연계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보급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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