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22 15:25:28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2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현재 기준에 맞게 조정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평택을 비롯한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권익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환경, 지역개발 부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평택에 대한 주요 지원 근거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평택지원특별법은 2030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평택지원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법이다. 기지 이전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실제로 주둔하는 지역의 부담과 행정 수요는 계속되는 만큼, 이 법이 종료된 후에는 이를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새로운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주둔지역 종합계획 수립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우선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공장 신설,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교육재정·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문화·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편익시설 지원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피해 국민 보호를 위한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 설치 ▲환경기초조사 및 환경오염 예방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함께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택지원특별법 만료 이후 적용 관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계 법안이다.

유 의원은 “1호 법안은 평택지원특별법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평택을 비롯한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당해 온 지역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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