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연규식 도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ㆍ정책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6-22 15:25:07
연규식 의원'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범위를 반영한 관련 위원회의 명칭 정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조항 신설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시정ㆍ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을 재정비했다.

연규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대한민국은 세계 1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ㆍ아동ㆍ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 의원은“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적합성 확보와 관련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상북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6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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