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여야 한목소리 “올해 초과세수, 지방 몫 지켜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9 15:30:15
이관맹 의원 대표발의…제13대 개원 이후 첫 68명 전원 참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관맹 의원(국민의힘, 함안1)은 지난 14일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13대 경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 6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지방의 법정 재원 확보를 위해 정당을 넘어 의회 전체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 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본예산보다 88조 4,000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 2,000억 원 많은 규모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법정 산정 대상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에 따른 교부세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기금 전입금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해 정산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률을 유지하더라도 산정 대상과 정산 범위가 달라지면 지방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재추계에 따른 내국세 증가분을 전액 기금으로 전출하고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경남도와 도내 시·군의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약 1조 2,012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경북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건의안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추가세수의 기금 적립과 2026년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정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세입에 대한 결산과 정산이 관련 법률 개정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2026회계연도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방은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분담과 복지 등 의무지출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까지 줄어들면 지역 현안과 주민에게 필요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 결손 때에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세수가 늘었을 때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의 몫을 정산해야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배분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의안은 △2026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해 전액 보장할 것 △관련 법률에 적용례·경과조치 등 종전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2027년 중 조기에 정산·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원 68명 전원이 함께한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의 정산 몫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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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이관맹(함안1,국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관맹 의원(국민의힘, 함안1)은 지난 14일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13대 경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 6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지방의 법정 재원 확보를 위해 정당을 넘어 의회 전체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 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본예산보다 88조 4,000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 2,000억 원 많은 규모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법정 산정 대상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에 따른 교부세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기금 전입금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해 정산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률을 유지하더라도 산정 대상과 정산 범위가 달라지면 지방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재추계에 따른 내국세 증가분을 전액 기금으로 전출하고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경남도와 도내 시·군의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약 1조 2,012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경북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건의안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추가세수의 기금 적립과 2026년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정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세입에 대한 결산과 정산이 관련 법률 개정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2026회계연도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방은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분담과 복지 등 의무지출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까지 줄어들면 지역 현안과 주민에게 필요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 결손 때에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세수가 늘었을 때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의 몫을 정산해야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배분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의안은 △2026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해 전액 보장할 것 △관련 법률에 적용례·경과조치 등 종전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2027년 중 조기에 정산·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원 68명 전원이 함께한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의 정산 몫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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