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위원장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9 17:00:40
“민원 처리 범위·책임체계 점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위원장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19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서비스 개선과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진혁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 김기환 부위원장, 전영희 의원과 울산시 자치행정과·권익인권담당관, 120 울산민원센터 운영 실무자, 구·군 민원 담당 부서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처리 절차,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센터의 역할과 시·구·군 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민 편의와 행정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운영체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민원 상담·접수·이송 및 처리 결과 안내의 업무 범위 ▲민원센터와 소관 부서 간 역할 및 책임 분담 ▲시민소통반과 신속민원처리반의 운영체계 ▲이관 민원의 처리 상황 관리 및 사후관리 ▲인력·시스템·운영예산의 적정성 등이다.

특히, 민원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라 울산시와 구·군 간 사무가 중복되거나 업무 권한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민원센터의 상담·접수·이송 기능과 소관 기관의 행정처리 권한을 구분하고, 민원 이관 이후 처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와 구·군의 사무가 중복되거나 업무 권한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구·군의 고유사무를 존중하면서 민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 관계 기관 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민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이 실제 행정체계 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아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안내하는 역할과 소관 기관이 담당하는 실질적인 행정처리 권한을 구분하고, 민원 이관 이후에도 처리 상황과 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에는 민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 관계 기관 간 협력 원칙 등 제도 운영의 기본사항을 명확히 담고, 세부적인 처리 절차는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시와 구·군 간 사무가 충돌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조례 개정은 시민이 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제기하고, 행정기관은 책임 있게 응답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계 부서와 구·군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민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편의와 행정의 책임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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