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력과 책임에 합당한 처우체계 마련해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1 15:35:26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력과 책임에 합당한 처우체계 마련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8명과 정담회를 열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사회복지 경력이 70%만 인정되고, 호봉제 도입 당시 상한 적용으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복지사가 장기간 근무해도 별도의 직급과 승급체계가 없어 숙련된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시설 유형과 시·군에 따라 임금과 수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유사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센터장과 종사자의 처우에 격차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단일임금제와 경력인정 기준을 비교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경력인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복지사가 5년, 10년을 근무해도 동일한 직급에 머무르는 구조로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임생활복지사와 중간관리자 직급을 마련하고 승급과 수당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시·군별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수와 직급, 근속연수, 호봉 및 추가수당 등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담회에서는 아동 체험학습비 감액 문제도 논의됐다. 관계자들은 현행 아동 1인당 5만 원의 체험학습비가 4만5천 원으로 줄어들 경우 문화·체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며 기존 지원수준 유지를 건의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추가운영비, 냉난방비 등도 시·군별 지원 여부와 규모가 달라 경기도 차원의 최소 지원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임차시설의 임대료 부담과 공공공간 활용 문제도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재개발이나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이전 위기에 놓이더라도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내 공간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부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격과 공동주택 내 설치기준이 상위법에 따른 것인지 조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도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 급식과 학습, 문화체험, 정서지원과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돌봄기관”이라며 “종사자의 처우가 안정돼야 돌봄의 연속성과 질도 높아지는 만큼 현장의 건의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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