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민경우 도의원, “반복되는 불용 및 이월 성립전예산, 교육부에 제도개선 공식 건의해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1 15:35:37
교육부와 사전협의 강화·교육재정 자율성 확대 주문
▲ 경상남도의회 민경우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11일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회계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종합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성립전예산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립전예산은 2024년 55건 478억 6,199만 원에서 2025년 118건 538억 8,180만 원, 2026년 63건 737억 9,677만 원이 편성됐다.

특히 유보통합 시범운영, 교육발전특구, 교원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 등 유사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우 의원은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 교부하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같은 사업이 2년, 3년 연속 같은 방식으로 내려온다면 더 이상 일회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 심의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당액이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연내 집행 가능성부터 제대로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있는데도 다음 해 다시 같은 사업이 내려오는 구조는 교육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시책사업의 교부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감액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감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민 의원은 성립전예산에 대한 의회 보고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한 번 편성되는 사업과 수년간 반복되는 사업을 똑같이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2년 이상 반복 편성된 사업과 전년도 이월·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별도의 사전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전년도 집행실적과 반복 편성 사유, 연내 집행 가능성을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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