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 협약에서 벗어나 법적 검증체계 제도화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30 15:50:54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에 관한 절차와 운영 명문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와의 협약(MOU)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에 대한 절차와 운영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울산시와 체결해 운영해 온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사 검증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협약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검증 기간 또한 촉박하여 그동안 ‘요식 행위’나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울산시 산하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요청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절차를 정립했다.
또한, 인사청문 시 병역, 재산등록,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 법정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시장에게 임명후보자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공진혁 의원은 “그동안 협약에 기반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한계로 인해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약의 틀을 벗어나 촘촘하고 공정한 법적 검증 체계를 완성한 만큼, 오직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가 공공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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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와의 협약(MOU)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에 대한 절차와 운영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울산시와 체결해 운영해 온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사 검증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협약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검증 기간 또한 촉박하여 그동안 ‘요식 행위’나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울산시 산하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요청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절차를 정립했다.
또한, 인사청문 시 병역, 재산등록,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 법정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시장에게 임명후보자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공진혁 의원은 “그동안 협약에 기반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한계로 인해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약의 틀을 벗어나 촘촘하고 공정한 법적 검증 체계를 완성한 만큼, 오직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가 공공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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