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접근성이 모두의 편의...낚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09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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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 여가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반영 ▲낚시관리 종합계획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 내용 포함 ▲장애인 낚시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낚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시설 접근성과 이용환경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 등 모든 도민이 함께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이어진다”며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접근성 확보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낚시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여가권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접근성이 개선된 낚시 환경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낚시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장애인 친화적 여가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관련 시설 개선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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