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09 15:55:26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 확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령의 유족 배우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7조제4호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유족의 배우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족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안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 배우자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훈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되고, 보훈 복지의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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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령의 유족 배우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7조제4호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유족의 배우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족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안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 배우자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훈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되고, 보훈 복지의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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