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합리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09 15:55:16
▲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제 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12월부터 설립된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며 “이러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종배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를 포함한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재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재정비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구체화를 통해 공공건설서비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밀한 공공건설 후속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보다 합리적인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제도 개선에 마음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시환경위원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센터, 심의위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건설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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