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이지영 의원, “조례가 있다면, 구민이 체감하는 안전까지 이어져야… 스토킹·교제폭력 조례 이행상황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안”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5 16:00:21
긴급 주거이전 지원 등 실효성 담은 ‘4대 대응 패키지’ 전격 제안
▲ 부산진구의회 이지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이지영 의원(부전2동, 범천1·2동, 더불어민주당)은 제360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2024년 2월 제정)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진구는 2023~2025년 부산시 경찰서별 여성폭력 신고 통계에서 스토킹 613건, 교제폭력 3,213건으로 부산 전체 발생량의 25%, 32건을 차지해 16개 구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의원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내실있게 수립하고, 구 차원의 자체 실태조사나 보완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4년 조례 제정 이후의 행정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청년·청소년층 대상 찾아가는 특화 교육과 대학가 등 청년 밀집 지역 중심의 현장 체감형 캠페인 추진 등 선제적 예방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측의 양성평등기금 폐지 조례안 제출 등 행정 여건 변화와 상관없이 관련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데이트폭력 조례는 보호 대상과 입법 취지가 다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와 별도로 제정된 만큼, 기존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일임하기보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을 전담하는 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정례적인 대면 협의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을 함께 점검하는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이지영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와 선진 사례를 종합하여 구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4대 대응 패키지’을 전격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이전(이사비·단기 임시숙소) 지원, ▲스마트 안심장비 ‘원스톱 안심홈세트’ 지원 고도화 및 확대, ▲구청-경찰-상담기관 간 사례 공동 관리를 위한 ‘통합 핫라인’ 구축, ▲AI 통화 스크리닝 등 ‘디지털 보호 가이드라인’ 제공이다.

이지영 의원은 “범죄의 처벌과 수사는 경찰의 몫일지라도 피해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 울타리를 완성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안일함을 벗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적 보완과 함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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