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채택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5-09-18 16:00:54
작은 문턱 없는 사회, 포용 도시의 출발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된 300㎡ 미만 영업장과, 법 개정 이후에도 50㎡ 미만 영업장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제한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 생활 시설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소규모 영업장에 대한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확대 ▲건축 시기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조항 단계적 삭제 및 기존 시설에 대안적 방법(이동 보조 서비스, 임시 경사로 등) 도입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활성화를 국회·정부·대전시에 건의했다.
오세길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은 모두를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며, “국회와 정부, 대전시가 함께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추진해 포용적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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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된 300㎡ 미만 영업장과, 법 개정 이후에도 50㎡ 미만 영업장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제한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 생활 시설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소규모 영업장에 대한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확대 ▲건축 시기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조항 단계적 삭제 및 기존 시설에 대안적 방법(이동 보조 서비스, 임시 경사로 등) 도입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활성화를 국회·정부·대전시에 건의했다.
오세길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은 모두를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며, “국회와 정부, 대전시가 함께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추진해 포용적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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