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특별시 보조금 관리 누수 없애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4 16:15:08
’25년 노동일자리정책관 결산, 보조금 6억 4천만 원 미수납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결산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환 지연과 부정수급 제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최근 열린 2025회계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관리 전 과정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자치구별 반환금 회수계획과 부정수급 업체의 관리ㆍ제재 강화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 5월 종료된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이자 포함) 총 6억 4천만 원이 장기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 부재를 꼬집었다.
통합시 관계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자치구가 반환금 반납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적인 정산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사업 종료 후 1년 넘게 반환금 회수가 지연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자치구별 반납 규모와 집행 일정을 세밀하게 점검해 추경 편성 직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이익환수금 1,106만 원이 여전히 미수납 상태인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가 대표자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 다른 보조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편법을 쓴다면 제재 조치가 무용지물이 된다”며 “단순 업체명 확인을 넘어 실질적 운영주체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인 만큼 신청과 교부, 집행, 정산, 환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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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일 의원이 지난 9일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결산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환 지연과 부정수급 제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최근 열린 2025회계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관리 전 과정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자치구별 반환금 회수계획과 부정수급 업체의 관리ㆍ제재 강화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 5월 종료된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이자 포함) 총 6억 4천만 원이 장기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 부재를 꼬집었다.
통합시 관계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자치구가 반환금 반납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적인 정산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사업 종료 후 1년 넘게 반환금 회수가 지연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자치구별 반납 규모와 집행 일정을 세밀하게 점검해 추경 편성 직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이익환수금 1,106만 원이 여전히 미수납 상태인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가 대표자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 다른 보조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편법을 쓴다면 제재 조치가 무용지물이 된다”며 “단순 업체명 확인을 넘어 실질적 운영주체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인 만큼 신청과 교부, 집행, 정산, 환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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