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4 16:15:04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 제2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순군의회은 14일 하루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원포인트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최근'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시행 예정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허가 기준 정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및 건폐율 특례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관광지·관광단지 및 자연취락지구 등 유형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아야 하며, 풍력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과 500미터 이내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입지 또는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및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공익상 필요 시설,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설비 등은 이격거리 기준 적용 예외로 두었다.

이와 함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석채취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무 기준이 부피 3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득한 경우 농공단지 내 건폐율이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완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이어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해당 회기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