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회계연도 원칙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학생의 학습권”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9 16:35:12
신설·증설학교 학습용 스마트기기 37억원 상임위 전액 삭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 부산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신설·증설학교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37억원에 대해, 실제 조달기간과 2027년 1학기 학생들의 사용 시점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예산은 기존 스마트기기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가 아니라 기장·강서·남구 등 신설·증설학교에 필요한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적기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 3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정원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경우 실제 학교 현장에 기기가 언제 공급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조달계약에 약 50일, 낙찰 이후 기기 보급에 약 90일이 필요하며, 기기 각인과 학습용 프로그램 설치 등 후속 작업까지 거쳐야 해 정상적인 학교 사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다.
특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법이 인정한 예외도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방재정법' 제50조는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명시이월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계연도만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2027년 신설·증설학교의 학사일정과 학생들의 실제 사용 시점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업이 기존 기기의 단순 교체가 아니라 새로 문을 열거나 학급이 늘어나는 학교의 학습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업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예산의 회계적 기준과 함께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학습용 스마트기기가 실제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증설학교에 필요한 기기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예산 편성 시기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새 학기부터 동등한 교육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는지까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정원 의원은 “예산심사는 원칙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교육현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까지 살피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행정과 의회의 판단으로 발생하는 불편과 공백을 학생들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언제 편성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때 갖춰주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만큼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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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정 원 시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 부산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신설·증설학교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37억원에 대해, 실제 조달기간과 2027년 1학기 학생들의 사용 시점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예산은 기존 스마트기기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가 아니라 기장·강서·남구 등 신설·증설학교에 필요한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적기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 3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정원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경우 실제 학교 현장에 기기가 언제 공급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조달계약에 약 50일, 낙찰 이후 기기 보급에 약 90일이 필요하며, 기기 각인과 학습용 프로그램 설치 등 후속 작업까지 거쳐야 해 정상적인 학교 사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다.
특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법이 인정한 예외도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방재정법' 제50조는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명시이월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계연도만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2027년 신설·증설학교의 학사일정과 학생들의 실제 사용 시점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업이 기존 기기의 단순 교체가 아니라 새로 문을 열거나 학급이 늘어나는 학교의 학습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업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예산의 회계적 기준과 함께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학습용 스마트기기가 실제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증설학교에 필요한 기기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예산 편성 시기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새 학기부터 동등한 교육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는지까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정원 의원은 “예산심사는 원칙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교육현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까지 살피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행정과 의회의 판단으로 발생하는 불편과 공백을 학생들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언제 편성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때 갖춰주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만큼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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