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5-29 16:35:17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2025년 기준) 이행률 94.9%, 전년 대비 1.0%p 증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각 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책임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1.0%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86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76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명단 공표 10개+명단 공표 제외 76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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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각 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책임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1.0%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86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76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명단 공표 10개+명단 공표 제외 76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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