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서울시의원, “하수슬러지 ‘100% 자체처리’ 맞나··· 시설보다 처리체계부터 바꿔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4 16:35:15
자체처리 목표 100%지만 현재 62%…김 의원, ‘자체처리’ 기준·처리구조 집중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정책의 ‘100% 자체처리’ 목표와 실제 처리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 교체에 앞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율 100%를 목표로 건조·소각시설 교체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자체처리 비율이 약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체처리’의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건조 또는 소각 이후에도 잔여물이 외부 수요처로 반출되는 상황에서 어느 단계까지를 자체처리로 볼 것인지 처리 단계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천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용량을 하루 200톤에서 340톤으로 늘려 ‘발생 슬러지 100%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업무보고 내용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실제 외부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100% 자체처리’라는 표현과 실제 처리구조 사이에 혼선이 없도록 기준과 처리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교체보다 가동 중단 원인과 슬러지 처리과정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수율을 낮추는 설비와 밀폐형 건조기, 클링커 발생 방지 기술, 자동세척·원격제어 시스템 등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외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 문제도 제기했다. 관계자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톤당 약 14만 원이라고 답변했으며, 김 의원은 자체처리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외부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시설 개선 과정에서 정기점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각시설이 중단되더라도 처리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형 소각로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발생한 슬러지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라며 “가동률만을 이유로 들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자체처리 10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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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정책의 ‘100% 자체처리’ 목표와 실제 처리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 교체에 앞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율 100%를 목표로 건조·소각시설 교체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자체처리 비율이 약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체처리’의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건조 또는 소각 이후에도 잔여물이 외부 수요처로 반출되는 상황에서 어느 단계까지를 자체처리로 볼 것인지 처리 단계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천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용량을 하루 200톤에서 340톤으로 늘려 ‘발생 슬러지 100%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업무보고 내용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실제 외부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100% 자체처리’라는 표현과 실제 처리구조 사이에 혼선이 없도록 기준과 처리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교체보다 가동 중단 원인과 슬러지 처리과정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수율을 낮추는 설비와 밀폐형 건조기, 클링커 발생 방지 기술, 자동세척·원격제어 시스템 등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외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 문제도 제기했다. 관계자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톤당 약 14만 원이라고 답변했으며, 김 의원은 자체처리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외부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시설 개선 과정에서 정기점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각시설이 중단되더라도 처리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형 소각로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발생한 슬러지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라며 “가동률만을 이유로 들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자체처리 10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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