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세금으로 집회·시위 지원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 중증장애인 인권 침해 우려”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4 16:35:18
특정 일자리 제도화보다 최중증장애인 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에 예산 우선 투입 제안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먼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불법 집회·시위에 동원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해당 활동을 지원한다는 언론과 의회의 비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과거와 같은 집회·시위에 다시 시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61%가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었는데 이 중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이 권익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할 경우 자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통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는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형태의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는 것은 오히려 협약의 노동권의 방향과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일반 고용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현 사업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협약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에는 2026년 380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사무 및 IT 지원, 사서보조, 우편보조, 보조기기 관리, 문화 예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복지실장 답변 역시 장애인 권리협약의 취지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거로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특정 장애인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복지실장은 과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 참여 비중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특정 단체가 주장해 온 정책을 전체 장애인의 요구처럼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정된 장애인복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24시간 돌봄 등 지원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시민 세금이 집회·시위에 사용될 가능성,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노동권 취지와의 상충 등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 |
| ▲ 주수현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먼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불법 집회·시위에 동원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해당 활동을 지원한다는 언론과 의회의 비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과거와 같은 집회·시위에 다시 시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61%가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었는데 이 중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이 권익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할 경우 자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통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는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형태의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는 것은 오히려 협약의 노동권의 방향과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일반 고용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현 사업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협약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에는 2026년 380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사무 및 IT 지원, 사서보조, 우편보조, 보조기기 관리, 문화 예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복지실장 답변 역시 장애인 권리협약의 취지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거로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특정 장애인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복지실장은 과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 참여 비중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특정 단체가 주장해 온 정책을 전체 장애인의 요구처럼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정된 장애인복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24시간 돌봄 등 지원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시민 세금이 집회·시위에 사용될 가능성,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노동권 취지와의 상충 등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