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우 서울시의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 활동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거형 집회·시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4 16:35:13
과거 권리중심일자리의 운영상 비판 문제 해소 불분명…기존 사업 확대·보완이 우선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당초 접수된 최초 발의안에 대해 먼저 설명하며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라는 정의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1년 이상 계속고용 보장, 근로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등의 내용이 삭제됐지만, 이후 일부 조항을 덜어내고 수정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편해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분야는 유지하되 사무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민간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의 직무와 참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며 “같은 조례 체계 안에서 이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별도의 사업모델을 다시 조례에 명문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참여자의 집회·시위·캠페인 활동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 활동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거형 집회·시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직무를 다시 조례에 규정할 경우 과거와 같은 논란과 비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옹호 활동이 직업활동인지 사회참여·캠페인 활동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만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것이 곧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특정 사업모델을 다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별도 권리중심일자리의 조례 명문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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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건우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당초 접수된 최초 발의안에 대해 먼저 설명하며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라는 정의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1년 이상 계속고용 보장, 근로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등의 내용이 삭제됐지만, 이후 일부 조항을 덜어내고 수정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편해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분야는 유지하되 사무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민간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의 직무와 참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며 “같은 조례 체계 안에서 이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별도의 사업모델을 다시 조례에 명문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참여자의 집회·시위·캠페인 활동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 활동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거형 집회·시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직무를 다시 조례에 규정할 경우 과거와 같은 논란과 비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옹호 활동이 직업활동인지 사회참여·캠페인 활동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만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것이 곧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특정 사업모델을 다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별도 권리중심일자리의 조례 명문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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